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유형) 만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무관),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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